특히 매달 적립하는 대신 연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6% 수익률을 낸다면 최소 14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여기에다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면서 손실이 많이 난 투자자들은 추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까지 한 계좌에 담아 운영하는 넓은 의미의 펀드다.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기간 중 자유로운 상품 교체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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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이익 합친 ‘순익’에 과세…200만원까지 비과세
현행 세제는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얼핏 보면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꽤나 큰 효과를 가져온다. 예컨대 상품 A에 투자해서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상품 B에서는 9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현행 세제대로라면 손실액 9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이익분 300만원 전부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ISA계좌 내에서는 손익을 합쳐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300만원에서 90만원을 뺀 210만원이다.과세 대상이 100만원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
여기에 세율도 낮아진다. 현재는 예적금은 이자소득세,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배당소득세를 각각 15.4%씩 떼지만 ISA에서는 손익을 합쳐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에서 현행 세제에서 세금은 46만2000원(300만원*15.4%)인 반면 ISA 내에서는 과세기준 210만원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 만큼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을 적용해 세금은 9900원이 된다. 즉 45만2100원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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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험에 연 2000만원 투자시 100만원 이상 절세
위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ISA의 특징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 세전수익이 많이 날수록, 또 납입액이 클수록 절세효과도 커진다. 여기에 현행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세가 매년 이뤄진다는 점에서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ISA 내 복리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또 손익을 통산하는 통산과세로 수익률 편차가 큰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일수록 절세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그러나 5년이라는 가입기간 중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시 세제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은 한계다. 납입액이 소액이고 어차피 장기로 가입할 것이라면 10년 이상 가입하는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어느정도 있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큰 구조”라며 “투자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절세효과를 따져 ISA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