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촬영·타행 송금 은행보내면 통장 개설

TF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기본 두가지 안 가닥
은행별로 4가지 확인방법 적용도…연말부터 실시
  • 등록 2015-08-04 오후 4:07:58

    수정 2015-08-04 오후 4:49:4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직장인 김선희씨는 새 통장 개설을 위해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은행에 보냈다. 해당 은행에선 신분증 사본을 받아 절차를 거친 후 김 씨에게 새 통장을 발급했다.

시중은행들은 12월부터 시행되는 비(非)대면 통장 개설을 위한 본인 확인 방식으로 신분증 사본 제시와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 방식 두 가지를 채택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분증 사본 제시와 타 은행으로부터의 소액 송금 방식, 두 가지를 채택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은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 통화, 우체부 통한 본인 확인, 타 은행으로부터의 송금)을 제시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해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신분증 사본 제시는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 고객이 신분증을 스캔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하면 은행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타 은행으로부터 소액을 송금하는 방식은 B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려고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A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B은행의 특정 계좌(일종의 가상 계좌)에 송금토록 해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인 두 가지 인증방식에 더해 영상통화와 우체부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도 타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은행은 영상 통화나 우체부를 통한 본인 확인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신분증 사본 제시만으론 실제로 본인이 보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영상통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눈치보기를 하는 시중은행들도 나타났다. 고객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각 은행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무 사항인 2가지를 넘어 그 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4가지 방식을 모두 진행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이 지점을 통한 계좌 개설보다 더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체부가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배달하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이 우편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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