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가가 기금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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