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원 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세사람은 2008년 7월 21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무렵 국민은행 후선 업무 용역 업체인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게시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첩보를 입수, 민간인인 김씨를 사찰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 전 지원관 등에게 사찰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 한 것이라 누리꾼들의 뜨거운 질타를 받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윗선도 없이 공무원이 스스로 사찰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할 일도 되게 없는 정신이상자 들이란 말인가. 이는 엄연히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밖에 일부 누리꾼들은 “세금만 낭비했네, 이럴꺼면 시작하지도 하지 말지” “검찰도 어쩔수 없을꺼라 생각하니 이해가 되긴 한다" "네티즌들도 아는걸 검찰이 모른다면 난 더 이상 할말없음” 등의 반응을 올리며 검찰의 `민간인 사찰 조사`발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 현실속 공포영화.. 무서운 10대들의 잔혹극
☞(와글와글 클릭) "부족하다할땐 언제고.. 피를 버려?"
☞(와글와글 클릭) 이수만, 연예인 주식부자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