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다가구주택에 불 지른 10대, 구속기로

거주민 1명 중상, 2명 경상
“라이터로 불 붙였다” 진술
  • 등록 2024-02-13 오후 1:36:22

    수정 2024-02-13 오후 1:36: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광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방화치상 혐의로 A(10대)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전날 오전 4시 3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41분께 진압됐지만 거주민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1명은 화재 대피를 위해 건물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부상자 2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양은 해당 주택 3층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화재 당시 인근 편의점으로 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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