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남 창원 등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4인이 보석 석방됐다.
|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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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관련자 황씨 등 4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5000만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 및 공작금(약 900만원)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2016년 3월 내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9일 경찰과 함께 황씨 등에 대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황씨 등은 지난 8월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황씨 등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위치 추적 장치 조건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다.
검찰 측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 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피고인 중 한 명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장매체를 입으로 삼키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간첩단’ 재판은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