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살 아들 50차례 학대 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 등록 2023-07-14 오후 7:13:17

    수정 2023-07-14 오후 7:13:17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종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C군은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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