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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지난 30일까지 교원 20여명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면 폐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된 ‘성·생명윤리책임관’ 직책까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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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 내용이 보도되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돼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하며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데 이번 조례안도 이 같은 경우라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조례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아직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향후 제출될 교육청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