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수도권에서도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경기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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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결정 배경에 관해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대해선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완화가 오늘의 규제지역 해제·조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