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與 무효 비대위 권한 없다…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측 변호인단 입장문 통해
"무효 비대위의 직무대행도 그 자체가 무효"
  • 등록 2022-08-29 오후 2:15:52

    수정 2022-08-29 오후 2:15:5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단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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