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정안을 22일 행정 예고했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화물차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최저 운임이다. 화물 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부산 왕복(800㎞) 기준 40피트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현재 98만8900원에서 109만4800원으로 10.7% 인상된다. 87만6200원이던 안전위탁운임(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도 98만2100원으로12.1% 올라간다.
다만 ‘지속 추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진 각자 해석이 엇갈린다. 국토부는 일몰 연장으로,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로 해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종료 후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조만간 화물 노동자 지원과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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