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직원들도 주52시간 반대했다"…근로시간 탄력적용 재강조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근로시간 늘려서 연평균으로 맞추게 해달라는 요구 많다"
  • 등록 2022-01-10 오후 2:19:05

    수정 2022-01-10 오후 3:30:0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52시간 탄력 적용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중앙지검장 시절 소득이 줄어 주52시간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을 찾은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해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탄력 조정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 했을 때 저는 그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며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인데, 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의 (별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다. 제가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동유연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주40시간제(최대 52시간)의 탄력 적용을 강조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 줄곧 사업장 환경에 따른 주당 의무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을 주장해왔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 계산을 월, 반기, 분기 등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주를 주 60시간을 일한다면, 나머지 2주는 주 44시간을 일해 월 평균으로 주52시간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논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싹 일하고 쉬는 게 낫다는 말도 있었다”며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주당 의무 근로시간 지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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