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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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3월 말 구속기소 된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상사였던 경찰관 B씨 역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C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사건 관련 납품 계약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및 브로커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은 지난 9월 열렸다. 현재 해당 사건은 모두 병합돼 진행 중이다. 은 시장과 은 시장의 수행비서 등도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 사건에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은 시장은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그 당시 저는 이미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검찰 수사 및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며 “이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시점에서 경찰의 수사상황 공유를 대가로 각종 인사 및 계약 청탁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