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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격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지원 대상 유형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로 구분했다.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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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세부 지원방안과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