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전세대출 받은뒤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회수

1주택자는 전세대출 2억원까지만 허용
  • 등록 2020-07-08 오후 12:00:00

    수정 2020-07-08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끼고 있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직장이동 같은 실수요로 현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처럼 구입 아파트나 전세주택 모두 실거주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10일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 있고, 전세대출 만기까지는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거나 상속을 받은 주택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제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회수하지 않아도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빌라나 다세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갭투자’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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