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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만의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며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은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여기에 발맞춰 3선의 이원욱 의원이 지난 9일 CVC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병욱·김경만 의원등이 CVC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세 의원은 지난 11일 CVC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정의당에서는 CVC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및 부의 집중,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의 사익 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역시 CVC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CVC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입증된 적 없으며 도리어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약화시켜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 편취와 이익 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