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도아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항소심 선고 형을 그댈 확정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