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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사망원인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심지어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원장조차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장 씨를 포함해 이미 입건된 의료진 3명과 병원 직원 4명 등 7명도 조만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