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고용부가 지난 6일 특수형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안건이 의결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반면, 특수형태종사자는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플랫폼 제공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장 상황의 변화로 특수형태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종사자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특수형태업계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아울러 “특수형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달리 개인적 사유로 실업상태와 취업상태를 스스로 선택하여 원하는 소득수준을 임의로 결정 가능하다”며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특수형태종사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의 ‘자영업자 특례규정’을 통해 제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부 특수형태종사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고용보험 강제적용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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