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1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예방조치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8월 정례직원조회에서 공직자의 청렴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1차산업 및 토지 건축 분야 등 공직 내외에 유착관계들이 부각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먼서 “큰 뿌리의 원인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소속 기관들을 비롯해 뿌리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이해관계와 이로 인한 유착관계와 편법적인 수익들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도지사의 긴급명령권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막상 현실에 적용이 되면 실무지침과 사례와 관련해 많은 혼동과 당혹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하나하나 실제상황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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