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부당해고.."신고 없어도 적발한다"

고용부, 건보와 연계 근로감독..6월부터 본격 개시
  • 등록 2016-05-31 오후 2:17:09

    수정 2016-05-31 오후 2:17:0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부터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활용한 이른바 ‘스마트 근로감독’을 본격화한다.

이번 감독은 임신·출산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감독한다. 주요 대상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사업주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웠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임신·출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고용부는 내달 첫 감독 대상 494개소 명단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가 필요한 사업장 30곳은 기획감독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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