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임신·출산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감독한다. 주요 대상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사업주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려웠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해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임신·출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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