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출산·육아 휴직해도 감정대상 제외된다

  • 등록 2016-02-24 오전 11:00:00

    수정 2016-02-24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육아휴직으로 교체돼도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까지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입대·이민·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질병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만 감점에서 제외됐지만, 출산·육아휴직도 교체빈도평가에서 제외토록 했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감점을 부과한 것에서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해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토목감리원의 경력인정 범위도 조정된다. 모든 설비공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분야 감리원과 달리 토목분야 감리원은 주택건설·건축·도로·택지 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를 통해 안전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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