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형저축·소장펀드 vs ISA 비교 (자료=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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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저소득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재테크 통장으로 활용하기엔 2% 부족하다. 가입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해 가입자격이 까다로운 데다 무엇보다 굴릴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다.
예컨대 재형저축은 은행에선 예금을 기반으로 한 재형저축 상품, 증권사에선 재형펀드, 보험사에선 재형보험 상품을 판다. 세 가지 상품을 한 계좌에서 함께 운용할 수 없다. 가입자 판단에 따라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자소득을 고스란히 챙기려면 가입기간 7년을 유지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만기가 5년으로 짧지만 굴릴 수 있는 상품이 펀드로 제한돼 있는 데다 매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600만원에 불과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내년 초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비과세 상품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다.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계좌에 여러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ISA 계좌엔 예금, 펀드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상품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목표 수익률이 달라진다. 예컨대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이 높은 해외형·파생형 펀드 등을 위주로 상품을 꾸리면 연 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애초 가입했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해지로 간주돼 이자소득을 챙길 수 없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와 달리 ISA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품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재형저축(연 1800만원)과 소장펀드(연 600만원)를 합친 것보다 커 가입자로선 세금 혜택을 더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ISA 계좌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금리 추세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만큼 절세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라는 것이다. 김학련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차장은 “그동안 나온 비과세 상품 중 ISA에 담긴 혜택이 가장 많다”며 “20~30대는 결혼통장, 주택마련 용도로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훈 우리은행 WM사업부 차장은 “15~29세의 직장인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이 상품에 가입해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으로 늘었다. 각각 상품에 한도를 채워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 5000원)을 돌려받는다. ISA는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깎아준다. 예컨대 수익률이 4%인 펀드에 2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할 때 펀드 수익 80만원에 붙는 이자소득세(15.4%) 12만3200원을 면제해준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연금저축에 견줘 세금 혜택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SA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넣으면 정부로선 세금이 상당히 줄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ISA는 목돈 마련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연금저축에 돈을 넣어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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