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임원회의에서 “투자성향 조작의혹, 동양계열사 발행 증권의 판매수수료 차별 지급 등의 사안은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하라”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녹음하고 관리하는 녹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녹취록이 불완전판매 시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녹음방식과 사후관리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최 원장은 투자 피해자 대상 설명회 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6∼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녹취록·투자 관련 서류 입수 방법,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와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