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관리비 사용결과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할 때만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다.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임의조항으로 적용하는 전자입찰 제도도 앞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중 전자입찰 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전체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비리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을 취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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