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따르면 불법보조금(27만 원 이상)의 규제대상이 이통사에서 대리점·판매점과 제조업체까지 확대된다.
대리점·판매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LTE 7만 2000원 등 고가 요금제를 연결하거나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을 하면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판매점들은 과태료를 직접 부과받는 데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용산의 X앙통신 사장은 “실제 보조금 투입은 본사차원에서 정책이 내려오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통사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제재하면 될 문제를 유통망까지내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판매점들은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단말기와 유통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다른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숙명여대 부근의 X씨통신 사장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지켜지더라도 뒤에서는 현금 지급 등 편법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제한토록 해 판매점의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편이다. 이통사들이 블랙판매점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업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편법이 생겨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다.
용산의 우X텔레콤 사장은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놔도 결국 편법은 수없이 나왔다”면서 “따로 간판을 내지 않더라도 기존 판매채널과 동업해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해 제조사도 조사해 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내놓은 대안이 불법보조금을 없애는 방안만 나왔지 실제로 단말기 요금을 내리는 현실적인 내용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라인매장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만 나올 뿐 현실적으로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대안은 안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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