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경계영 기자] 택시업계가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비상합동 총회(파업)에 들어간다. 1월30일은 부산권, 2월1일은 광주권, 2월20일은 서울권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택시업계는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택시 운행을 중단키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대표자단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택시법 관철을 위해 택시업계 종사자의 힘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오후 4시께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되고, 법률로서 확정된다.
택시업계는 국토해양부가 택시법 대안으로 내놓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택시지원법)’에 대해 “택시법 재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시지원법 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에는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이나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시설·장비 확충, 차고지 건설 등이 포함된다. 또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구역별 적정 공급규모 초과 시 면허·양도·양수·상속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경영·서비스 평가 및 행정처분 합리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전국 24만여대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