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살해한 환자 징역 15년 선고

  • 등록 2012-04-19 오후 5:27:15

    수정 2012-04-20 오전 8:40:02

[뉴시스 제공]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 오산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유모(56)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스케일링을 받은 뒤 "이 시림 현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