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는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병무청으로부터 아들의 병역 자료를 받는 대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류 대변인은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성폭행 피해 어린이 '나영이'의 주치의인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감사원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에서 "강 의원이 제시한 병무청 제출 MRI 사진은 박 시장의 아들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MRI 의혹을 증폭시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