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사채이자법은 이자상한을 30%로 정해 위반시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음성화된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만든 대부업법은 정작 이자 상한을 44%로 정해 법적용를 거꾸로 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자는 사채이자제한법상 이자상한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사람이 많고 불법추심업체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으며, 일본에서 넘어온 자금이 한국 서민의 피를 빠는데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체 이자를 5%포인트 내린 것으로 생색내는 건 유감스럽다"며 "대부업체들을 불러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경제논리만 주장하는 진 위원장의 생각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