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시행사 관계자에 '136억 대출' 배임사고 발생

수분양자 아닌 시행사 이해관계자에 대출 취급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서 적발, 지난 30일 공시
  • 등록 2024-12-31 오후 2:38:39

    수정 2024-12-31 오후 2:38:39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국민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에서 136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135억629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상가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시행사 이해관계인 등에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다. 국민은행 직원이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금융사고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대출 담보금액은 107억1500만원으로 예상되는 손실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련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공시한 금융사고(업무상 배임) 금액을 92억4851만원에서 120억3251만원으로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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