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4억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추첨 가능…美법원 허용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이벤트 중단 요구 기각
머스크 측 "무작위 추첨 아냐…사전 심사"
필라델피아 검찰 측 "선거 영향 미치는 사기"
  • 등록 2024-11-05 오전 9:17:10

    수정 2024-11-05 오전 9:17: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미 대선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유세에서 테슬라 CEO 겸 X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무대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복권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이날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머스크와 아메리카 팩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기한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 측 대리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크래즈너 지검장은 성명에서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의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지난달 23일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아메리카 팩의 행위가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온 뒤 이뤄진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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