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등에 손배 청구

이재명 대표 비롯해 정진상·유동규·정영학·정민용 대상
성남지원에 5억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형사재판 결과 따라 청구 금액 늘려 추가 소송 방침
  • 등록 2024-11-04 오후 12:49:34

    수정 2024-11-04 오후 12:49:34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를 포함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시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정영학, 정민용씨 등에 대해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2022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했을 적정 배당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돼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성남도개공은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려 추가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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