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9일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뜻으로 나름대로 절실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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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곡법 개정안을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는 뜻의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절제되지 못한 표현이라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부풀려서 추계한 것 아니냐’는 문금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 쌀 매입·보관비가 1조 6000억원이다. 현행 기준으로 쌀 (의무)매입을 할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 4000억원이 추가 발생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어서 연간 3조원 넘게 소요된다는 근거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쌀 수급 안정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쌀 10만톤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두 번 나눠서 매입했고 최근 5만톤 매입을 다시 발표했다”며 “현재 재고는 농협에 몰려있어서, 농협에서 또 10만 톤 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산지 쌀가격 안정 위해 쌀 면적 줄이는 선제적 감축 노력을 시작했다”며 “지난해에도 1만 9000ha 감축을 했고 올해는 2만 6000ha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