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소영 “ESG 의무공시, 기업 부담 최소화”

금융위 부위원장, ESG 의무공시기준 초안 공개
  • 등록 2024-04-22 오후 3:00:00

    수정 2024-04-22 오후 3: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관련해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김앤장 및 학계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ESG 금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마련해주신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그간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U는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과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없지 않으나,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규율 강화에 대응하여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고,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공시는 ESG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다른 제도들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늘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초안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1)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첫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외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향후 일정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full-version)을 공개할 예정입니다.(잠정 4월30일)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강화 흐름에 사전에 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대하며, 정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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