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측 사과했지만..."

  • 등록 2023-11-20 오후 12:53:00

    수정 2023-11-20 오후 5:54: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김모(78) 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김 씨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부축하며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또 유족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생 가족 쪽에서 (사건 다음 날인 18일)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에 전달했으나 장례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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