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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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에서 제외하는 나이다.
이에 김 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MBC를 통해 말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