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잡겠다 그만 때려”…숨진 생후 57일 아기 아빠 폭행 정황

혐의 전면 부인하던 친부 휴대전화에서
아들 폭행 정황 보이는 메시지 확인
  • 등록 2023-07-27 오후 2:04:06

    수정 2023-07-27 오후 2:04:0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28)씨가 재혼한 아내 B(30)씨와 나눈 대화에서 그가 숨진 아들 C군을 평소 여러 차례 때렸다는 대화가 확인됐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에는 B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면서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를 말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에게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 신생아가 급성 폐렴으로 숨진 바 있다.

생후 57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지난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5알 오후 12시 48분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을 뿐”이라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아내는 아이 상태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만하세요. 억울합니다”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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