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대출 사기를 벌여 총 11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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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작업대출 사기 조직 총책 A(26)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상담원 B씨와 수거책 C·D씨 등과 공모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전입 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해 임차인을 임의로 다른 주소로 전출시켰다. 마치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 등 금융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대출금 11억20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공범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다 무거운 혐의인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지난 4월21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도주한 조직 총책 A씨를 체포하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조직이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