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은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동업하는 관계에서 백현동 사업에 적법하게 관여했을 뿐 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성남시 공무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에게 구체적으로 부지 용도 변경이나 주거비율 확대 등 백현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청탁했단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의심되는 특혜가 부여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정 대표는 7000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