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브룩필드 "미래에셋 계약 의무 불이행에 IFC 매각 무산"

브룩필드 IFC 매각 무산 이후 공식 입장
미래에셋 계약 의무 불이행 여파로 해지
"세금 회피 목적 거래 시도한 적 없다"
2000억 보증금 반환 두고도 갈등 전망
  • 등록 2022-09-28 오후 12:17:08

    수정 2022-09-28 오후 12:17:08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결렬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캐나다 브룩필드 자산운용(브룩필드)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IFC 매각 결렬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약 의무 불이행 때문이며, 과세 당국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역외 거래를 주장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브룩필드가 IFC 매각 과정에서 역외 거래를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IFC 인수 양해각서 체결 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급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 반환을 두고도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사진=IFC)
브룩필드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협약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됐다”며 “브룩필드가 실행하려던 역내 거래(on-shore transaction)는 브룩필드가 2016년 IFC를 인수한 이래 창출한 가치에 따라 한국 과세 당국에 상당한 세수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브룩필드자산운용과의 IFC 매입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5월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넉 달여 만에 IFC 인수 협상이 최종 무산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브룩필드가 역외거래를 요구해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이 나왔다. IFC 매각 결렬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브룩필드 측에서 매각 결렬 귀책사유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IFC 매각 관련 세금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브룩필드가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IFC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이번 거래는 해외 SPC 지분을 넘기는 구조다. 해외 사모펀드가 역외 법인을 이용해 소유한 국내 자산을 거래할 때는 역외 거래가 돼 과세 당국에 매각 차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역내 거래로 진행하면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IFC 매각 결렬을 둘러싸고 브룩필드와 미래에셋자산운용간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2000억원 규모 보증금 반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협상 결렬의 이유를 두고 서로 지목한 상황이다 보니 보증금 반환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공방이 치러질 경우의 수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를 두고 중국 안방보험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당시 판결로 미래에셋은 7000억원에 가까운 계약금을 안방보험으로부터 돌려받기도 했다.

IFC는 여의도에 있는 대형 복합상업건물로 오피스 3개동, 콘래드 호텔, IFC몰로 구성됐고, 연면적은 약 15만3160평에 이른다. 딜로이트안진, BNY멜론, CLSA, AIG, IBM코리아, 소니 등 국내외 금융과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2016년 4월 IFC빌딩을 2조5500억원에 매입했다. 총 인수대금 가운데 1조8050억원을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선순위 대출 1조6000억원과 중순위 대출 205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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