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XX아프죠"…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3차 음주측정 결과…0.108% '면허 취소'
  • 등록 2022-06-07 오후 1:40:45

    수정 2022-06-07 오후 1:40: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적발된 2018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사진=유튜브 채널 ‘미스코리아’)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변에 서 있는 나무를 1차로 들이받았다.

이어 10여m를 또 질주하다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짚으로 만든 울타리와 나무가 파손됐다.

서씨의 벤츠 차량 정면 에어백은 모두 터지고 앞 범퍼는 훼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특히 당시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서씨는 차에서 내려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만취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관들을 보며 웃기도 했던 서씨는 1차와 2차 음주측정 모두 거절하다 3차가 되어서야 제대로 검사에 응했다.

또 서씨의 차량 상태를 본 경찰관이 “아니 이렇게 부딪혔는데 안 다쳤어요?”라고 묻자 서씨는 “XX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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