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배달 노동자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 브리핑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 진행
'안전배달료' 도입엔 "노사 의견 먼저 들을 것"
  • 등록 2022-04-22 오후 2:48:47

    수정 2022-04-22 오후 3:40:49

[이데일리 장병호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수위사진기자단)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플랫폼 배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플랫폼 배달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용섭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 간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플랫폼 배달업계에 전달했다.

배달업계는 최근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18명이었고, 올해는 2월 기준 9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배달 여성 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수위는 배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의 조속 추진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임 간사는 “최근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을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특성이 다르다”며 “현재의 노동법 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이더 유니온 등 배달 노동자 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배달료’ 도입에 대해 인수위는 노사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배달료’는 배달 노동자가 무리한 배달을 하지 않도록 건당 얼마의 배달료를 정부가 정해 보장하는 개념이다. 라이더 유니온 등은 ‘안전배달료’ 도입 외에도 배달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배달 대행사업자 등록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실무위원은 “(배달 노동자 단체의 요구와 관련해서) 노사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인수위는 각각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며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