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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자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분야에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