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7일부터 시행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진입 규제 완화
  • 등록 2022-02-07 오후 1:42:09

    수정 2022-02-07 오후 1:42:09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정 개정안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교육 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표시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카드형(폴리염화비닐)으로 발급하는 한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했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숲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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