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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통제소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4개 홍수통제소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홍수통제소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권한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댐 방류 승인 요청에 대해서 승인만 하는 소극 행정으로 홍수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각 홍수통제소는 댐방류 승인을 하면서 댐관리지사 들에게 “하루지역 농경지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문구를 내보냈지만 이 문구만으로 홍수통제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면책될 수는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나마 낙동강홍수통제소만 “하천에서의 원활한 홍수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방류 등을 적극 고려하라”는 문구를 보내지만, 사전 방류 고려 요청일 뿐이었다.
이 의원은 “홍수통제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홍수통제소의 수위 상승 예측 자료로 홍수통제소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댐관리지사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수통제소와 댐관리지사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며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에 따라 위임기관인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엄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