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이유만으로 영업·자격 등 직무 배제 사라진다

법제처·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올 하반기 결격조항 275개 법령부터 우선 정비
  • 등록 2019-07-09 오전 11:17:52

    수정 2019-07-09 오전 11:19:32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피후견인들도 직무수행 능력만 인정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의 피후견인을 채용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 정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및 다른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는다.

현행 피후견인 관련 조항 450여개는 직무수행 능력을 따지지 않고 피후견인이란 이유만으로 법령상 영업·자격 등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그 예다.

이로 인해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직무를 온전히 수행해 왔더라도 즉시 직무를 그만둬야만 해 이런 원천적·영구적 직무배제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본인·배우자 등이 청구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없어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이나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수용 의견을 밝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75개부터 올 하반기에 일괄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 경과를 살핀 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된다”며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