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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7일 충북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기 이전인 지난해 11월에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은 평소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하며 당시 구입한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이고 재운 뒤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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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께 A씨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의붓아들 B군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씨가 전 남편 살해에 이용했던 수면제를 의붓아들이 죽기 전에도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의혹으로 제기된 의붓아들 죽음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당초 고씨를 두둔했던 A씨가 입장을 바꿔 자신의 아들 살인범으로 고씨를 지목함에 따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