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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탄력근로제 대안, 2월 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정책에 대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경우 결정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안 마련(1월) △법 개정 완료(2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국회 계류 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단일 구조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두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구간설정위가 지표·지불 능력·시장 수용성 등을 놓고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가 제시된 구간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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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 이달까지다. 이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로 연장해 주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3560개를 점검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부담’ 자영업자 지원대책 이달 발표
금융·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 확대(내년 상반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내년 하반기)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현행 분할납부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다. 향후 어떻게 개선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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