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임위 파행에 부담?...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달래기 나서

한국노총, 최임위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반값 임대료·가맹수수료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 건의
  • 등록 2018-07-12 오전 10:38:30

    수정 2018-07-12 오전 10:38:3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 모습.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자리를 비웠다. (사진= 뉴시스)
노동계가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정상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그동안 최임위 회의에서 ‘선(先)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후(後) 소상공인 지원 협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노동계가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최임위가 노동계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반값 임대표 및 가맹수수료 실현과 세제지원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제도개선 건의서’를 최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상공인들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대노총을 비롯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더불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서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반값 임대료’ 실현을 요구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현행 9%인 임대료 상한 규정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대수입세로 확보한 제원을 세입자 임대료 지원금으로 환원토록 하고 ‘상가임대차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임대료 인상 등 임대차계약관련 분쟁 해결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가맹수수료를 현행의 절반으로 인하하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종업종 가맹점간에는 영업거리 제한을 부활하고 심야영업시 인건비의 일정부분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담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기재부에는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를 위해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신규 복지수당 및 정부위원회 참여수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두루누리지원사업 대상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잦은 이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가 목적인 경우에는 가입예외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위에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카드 수수료율 결정방식도 정부와 소비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기재부에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에 소상공인은 공제율을 2020년까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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