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 NHK는 중국 무인양품 상하이 법인이 지난해 8월 금속 의류 행거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대만’으로 표기했고 이에 상하이시 공상국이 20만 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 공상국은 무인양품에 “국가의 존엄과 이익 등을 정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중국 민항총국(CAAC)은 포함한 중국 내 36개 외국 항공사에 대만,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 국가로 인식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메리어트호텔은 자사 회원들에게 보낸 설문 이메일에 대만, 홍콩 등을 국가로 표기했다가 중국 내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피해를 봤으며 미국 의류업체 갭(Gap)은 대만이 빠진 중국 지도가 담긴 티셔츠를 팔다가 중국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제품 회수에 나서기도 했다.
|